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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7,1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실질적으로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주거이전의 필요, 경제적 사정 등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청산 및 등기지연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자에 해당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제11호를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60%(주민세 포함시 6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간 보유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1세대가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이전,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노후생활 등의 사정으로 1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 또는 2호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음.
  - 종전 주택의 양도지연 등으로 인한 취득자금 부족시 신규 주택의 등기이전 후 이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해결하는데, 이 경우 일시적 3주택자에 해당됨. 
 ○ 1세대 2주택자는 50%(주민세 포함시 55%)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유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3주택자에 해당되었지만 1개월 ˜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1주택 또는 2주택 보유자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1주택 또는 2주택소유자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불합리함.
   → 실질적인 1세대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투기적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차단 및 투기적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려고 도입된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남.
 ○ 매매계약체결에서 잔금지급일까지 통상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래현실을 감안하여 일시적인 3주택 소유기간을 3개월 정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단기양도로 인한 투기적 요소 발생을 억제하고(입법취지 고려),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한 고충민원예방 및 과세형평을 도모함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의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에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 주택(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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