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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1-12
  • 조회수5,8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장애인보장구 재지급 지원방법의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1.  10.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들이 장애인보장구를 분실, 도난당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남은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보장구 지급 기준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장구를 재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2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장애인보장구의 내구연한은 보장구 유형에 따라 최소 0.5년에서 최대 6년으로 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들에게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음.
 ○ 보장구가 훼손 또는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진료담당의사의 보장구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예외적으로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보장구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해당 보장구의 내구연한이 남아있으면 보장구를 재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 장애인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장구를 지급받아야 됨.
  → 장애인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보장구없이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짐.
 ○ 보장구의 내구연한 내라도 보장구를 분실 또는 도난으로 보장구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보장구 지급 기준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장구를 재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2)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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