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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잔여지 내용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6,0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잔여지 내용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 잔여지 내용 포함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에 잔여지에 대한 내용 및 보상절차와 방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선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공익사업에 사유지가 분할・편입되고 잔여지가 발생한 경우
  -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 손실 또는 통로・담장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 손실이나 공사비 등을 보상토록 돼 있고(법 제73조)
  -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잔여지를 매수하도록 규정돼 있음(법 제74조)
 ○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수용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간단한 안내만 할 뿐
  -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지번, 면적, 수량 등)제공은 없음
 ○ 이로 인한 잔여지 정보 미흡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잔여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잔여지 매수청구권 행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은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까지임
   ※ 위원회에 제기되는 잔여지 관련 민원의 대부분도, 청구기간에  대한 다툼이고 피신청인의 불수용 이유도 기간도과가 대부분임
 ○ 토지소유자가 보상계획 초기부터 잔여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제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 보상계획의 열람・공고 시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외에 잔여지의   내용도 포함되도록 관계규정(토지보상법 제1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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