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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견본주택 마감자재 등에 대한 감리자 확인 구체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6,7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견본주택 마감자재 등에 대한 감리자 확인 구체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견본주택 마감자재 등에 대한 감리자 확인 구체화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의 견본주택 감리업무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8조의2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주택공급승인 이전에 건설・공개되는 견본주택은 실제 입주되는 주택의 마감재 등에 차이가 발생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주택건설시 마감재료 등의 확정은 주택공급(분양) 승인시점이나, 견본주택은 주택공급 승인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에 관계없이 건설 및 공개가 가능하여 견본주택과 차이 발생
   * 견본주택은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님.
 ○ 현행 견본주택의 감리는「주택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감리자가 이를 확인토록 규정만 되어 있을 뿐
  - 그 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감리자의 실질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실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은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공급 승인을 요청하는 시기에 확정되므로
  - 주택공급승인 이후에 견본주택을 공개토록 하여 견본주택과 실제 공급승인 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이 일치하도록 유도
 ○ 또한 「주택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만으로는 성실한 감리업무의 수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 주택공급 승인요청시 감리자가 현장조사후 검사조서를 제출토록 하여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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