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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6,1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작성・고시한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을 부패행위의 종류, 법령위반 내용, 부패행위로 인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정도, 형벌의 종류 및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에 따라 1점~5점까지 3~5단계로 세분화 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책임감리 등의 공사감리 입찰시 감리전문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건설공사의 감독업무에 대한 청렴성과 대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이 평가기준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 기준을 신설하였음.(부패행위를 한 감리원과 소속 감리전문회사 불이익)
 ○ 이 평가기준에 있는 다른 항목은 평가요소에 따라 세부적으로 점수가 차등 부과하는 반면 부패행위 감점항목은 부패행위의 정도나 성격 등에 따른 세부 구분 없이 ”5점”씩 단일화 하여 감점 부여
 ○ 실제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입찰시 1위는 2위와 극히 근소한 차이(대부분 0.5이하)로 결정되므로 2년 동안 입찰을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2007. 5. 22. 개정한 이 평가기준 중 ‘부패행위 관련자’에 대한 감점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행 기준대로 시행될 경우 이 평가기준 자체가 실질적 법치주의 침해(비례의 원칙 위배)하였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감점을 적용받은 감리전문회사는 사실상 2년 동안 공사감리업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감점기준을 부패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47)「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기준 세분화.hwp
    (2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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