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5,7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2008.3.28 법률 제9051호] 시행일을 기준으로「건축법」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취소하거나, 징수한 것은 환급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2008.3.28 법률 제9051호] 부칙 제2조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폐지전「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을 유발하는 건축행위이며, 다만 업무처리의 편의상 부과기준시점만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다(법 제10조). 즉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여 건축물을 생성시킨 일련의 행위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일단 건축허가시에 부과되었던 개발부담금도 사후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 변경으로 면적이 축소되면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커서 폐지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제도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감독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개발부담금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것임(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보고서)
 ○ 2008. 3. 28. 폐지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규제・감독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개발부담금 부과조치가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이 폐지법률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용승인되지 않아 아직 기반시설 유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과취소 또는 환급 등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46)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hwp
    (17.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