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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기도 건축조례」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7,5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기도 건축조례」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경기도 건축조례」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경기도지사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경기도지사는「경기도 건축조례」제4조에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을 별지 이유 4.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건축법시행령」제14조 제6항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경기도 건축조례」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지사 관할 시・군 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 일부 자치단체는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재축・개축・이전)’시에 적용하는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건축물의 규모(건폐율・용적율・층수・높이 등)가 현행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음.
 ○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된 경우 그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 운용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경기도 건축조례」에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지사 관할 시・군 자치단체의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므로「경기도 건축조례」에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 신설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45)「경기도 건축조례」중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hwp
    (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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