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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리모델링사업시행을 위한 경과년수 산정시 임시사용승인 기준일 포함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5,8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리모델링사업시행을 위한 경과년수 산정시 임시사용승인 기준일 포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리모델링사업시행을 위한 경과년수 산정시 임시사용승인 기준일 포함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 내 공동주택 전부를 임시사용승인 한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주택법 시행령」제4조의2를 별지 개선(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수선 또는 증축을 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위한 기간산정에 있어 시행령 제4조의2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리모델링의 목적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임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 요건의 기산점이 되는 ‘사용검사일’이란 형식적인 의미의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입주 및 사용이 시작되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10년 등) 산정시, 시행령 제60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주택법령의 체계내에서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동일(특히 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하게 취급하는 있고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리모델링 사업 시행시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므로 당해 공동주택의 실제 사용일인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 혼란이 있어 해당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시사용승인을 사용검사일에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44)리모델링사업시행을 위한 경과년수 산정시 임시사용승인 기준일 포함.hwp
    (2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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