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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허가건물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6,54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무허가건물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무허가건물 이주대책기준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SH공사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SH공사사장은 1989. 1. 24. 이전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건물인 경우에 미등재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등재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동일한 이주대책으로 적용하도록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1785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해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규정
 ○ 「SH공사 이주대책기준」에서 등재 무허가건물과 미등재 무허가건물의 이주대책을 달리 적용
  - 1989. 1. 24.이전 무허가건축물 중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는 분양아파트를, 미등재인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1989. 1. 24.이전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는 동일한 이주대책기준을 적용토록 개선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달리할 이유는 없고,
  - 1989. 1. 24.이전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는 동일한 이주대책기준을 적용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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