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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5,4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 완화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별지와 같이 산지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고 산나물류・약초류 등을 재배하는 경미한 영농행위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 면적제한을 완화 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농림어업인이 산지의 원형이 거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나물・산약초를 재배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산지전용신고)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상은 재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농림어업인의 영농행위 및「산지관리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구역을 제외한 산지에서 산나물류・약초류 등을 재배하면서 산지의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영농행위의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서도 신고면적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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