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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6,2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 일반적으로 이의제기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 수준은 3% 미만이어서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지 아니함.
  - 수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업지구내에 토지마다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물권) 변동시기는 수용개시일이나 현행 규정은 수용개시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소유권이 변동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수용개시일과 당초 보상금 공탁일은 시차가 1주일 미만임(보상금을 지급・공탁하여야 수용의 효력이 발생)
  - 현행규정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공부정리의 의미만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어 불합리하고, 조세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
  - 양도시기로 인하여 납세자와 다툼이 빈번하고 과세관청이 논리적으로 이를 설득이 어려운 실정임.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함
  - 민법의 특별법인 수용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시기를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으로 삼고,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 잔금청산의 성격(변제공탁)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소득세법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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