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10,6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재산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소규모 재산의 상속・수증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수증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됨.
- 한편 매매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
※ 환산취득가액=양도시 실지거래가액×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
○ 동일한 시기에 취득하여 동일한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원인에 따라 그 양도차익이 다르게 산정됨
-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저량(stock)의 평가액임에 반해 양도소득금액은 유량(flow)으로서의 평가액이므로 평가시점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가액이 필연적으로 일치할 이유는 없음
-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인 동일기준 과세원칙(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위배되고, ‘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은 개념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함
- 상속・증여세는 정부가 과세물건을 평가하고 세액을 확정할 의무가 있음(정부부과결정제도)에도 ‘시가’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 초래
○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함
- 취득・양도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원칙에 보다 부합함(추계의 방법론으로 기준시가보다 우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