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5,9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재래시장 이용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 제정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장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재래시장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 인접의 주차장을 시장 상인 및 고객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개 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에 불과한 실정임.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등이 필요
- 유통산업구조의 재편과 함께 등장한 대형마트의 확산은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체의 매출감소 및 고객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은 실정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확보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나 예산 문제로 새로운 주차장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재래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재래시장 이용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
-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