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6,8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 분  야 : 산업자원
◆ 관련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장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도로점용노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대상・요건・절차 등을 정하여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 내용요약 :
 ○ 노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건설교통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도로점용을 통한 노점은 위법함(춘천지방법원)
  - 동 판결로 인해 도로점용을 통해 민속5일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의 생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고충민원이 다수 접수
  -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4개 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45개 자치단체가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도로를 점용한 노점상들의 생계기반상실 우려 및 인근 점포상인들과의 갈등의 표면화 가능성
  - 도로점용 5일장에 대한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5일장 영업이 어려워져 영세상인들의 생계기반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노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노점상과 점포상인들과의 갈등이 상존할 수 밖에 없음
 ○ 해당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견표명
  - 현실적으로 노점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인정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노점을 행정관리체계 안으로 유인하여 불법노점을 방지하고 노점 영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인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노점을 도로점용허가시설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 여부의 검토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현실적 조건에 적합한 노점 대책 수립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