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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5,9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시 처방되는 주사제에 대하여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하여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시험관아기 시술시 수반되는 장기간 주사투여에 대한 어려움 제기
  - 시험관아기 시술이라는 특성상 장기간 주사투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정 시술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주사투약의뢰서’를 가지고 인근 일반 의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본인이 직접 자가 투여하는 등 시술의 어려움이 있음.
 ○ 보건소에서는 안전성, 시설의 열악함을 이유로 주사 투여를 거부하고 있음.
 ○ 시험관 아기 시술 시 처방되는 주사제에 대하여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하여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지정된 시술기관이외에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용이한 해당 거주지 보건소를 이용하여 시술에 필요한 주사제를 투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불임시술 대상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37)시험관아기 시술시 주사투여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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