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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6,9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교통시설에 대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 제3호 가목(4) 내지 (6), (12) 및 (16)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삭제)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상 불일치로 시정(철거) 등 문제 발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음
  - 그러나, 종전 법령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불완전하게 정비하여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일부 적용되는 등 법규 불일치의 문제점 발생(붙임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비표’ 참조)
  ※ 예 시 출입구(문)의 유효폭통로의 유효폭장애인 등 편의증진법0.8m1.2m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0.9m2.0m
 ○ 소유자가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적용한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 설치 시「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관련규정에 저촉되어 이를 시정(철거)하여야 하는 등 시설물의 소유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 기준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기준에 맞추도록 개정 권고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령에서 정하는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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