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7,0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교통시설에 대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 제3호 가목(4) 내지 (6), (12) 및 (16)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삭제)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상 불일치로 시정(철거) 등 문제 발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여「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령」에 그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음
- 그러나, 종전 법령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불완전하게 정비하여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일부 적용되는 등 법규 불일치의 문제점 발생(붙임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비표’ 참조)
※ 예 시 출입구(문)의 유효폭통로의 유효폭장애인 등 편의증진법0.8m1.2m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0.9m2.0m
○ 소유자가 위반건축물의 시정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 부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을 적용한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 설치 시「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관련규정에 저촉되어 이를 시정(철거)하여야 하는 등 시설물의 소유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
○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 기준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의 기준에 맞추도록 개정 권고
-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령에서 정하는 교통시설 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