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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7
  • 조회수5,3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법무부장관
◆ 의결일 : 2008.  10.  13.


◆ 결정사항 :
   법무부장관은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안의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무지점자단말기’를 이용하여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22. 시행)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할「수용자 등 교육규칙」을 별지 이유 4.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습득 및 정보 접근권 제한
  - 시각장애인 수용자(이하 “장애수용자”라 함)가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식습득 등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학습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 교정시설의 장이 교육 등에 필요한 점자도서를 제공하거나  장애수용자가 이를 구입하여야 가능함.
  - 그러나, 교정시설의 장이 교육 등에 필요한 점자도서를 예산 으로 구입(또는 번역)하여 제공하기는 어렵고, 장애수용자가 직접 이를 얻는 절차를 이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므로  장애수용자에 한하여 지식습득 등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
 ○ 도서열람보조기구의 사용 가능 법적근거 미비
  - 장애수용자가 비장애수용자와 동일한 과정의 교육 및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 도서를 음성으로 듣거나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도서열람 보조기구(무지점자단말기)를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나, 현행「행형법」에 의하여 정한 모든 규정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것임.
 ○ 장애수용자를 위한 ‘무지점자단말기’ 사용 허용 권고
 - 장애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무지점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08.12.22시행)」  제63조에 의하여 개정하여야 할「수용자 등 교육규칙」에 ‘무지점자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 신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35)시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도서열람 보조기구 사용 허용.hwp
    (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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