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32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분  야 : 국방
◆ 관련기관 : 국방부장관
◆ 의결일 : 2008.  8.  20.


◆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은 군 의무기록 발급의 편의를 위해「군의무기록 관리지침」제18조의2, 제18조의3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의료법상 의무기록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은 다른 공공문서(인감증명서, 호적등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의료기관의 방문하여 수령
 ○ 군의무기록 관리지침상 군 복무 중 이용한 군 병원의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군 복무지까지 직접 방문하여 수령
  - 군 의료기관은 일반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의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군 의료기관까지 직접 방문
  * 전역 후 부산에 거주하는 자가 의무기록 수령을 위해 본인이 군 복무하던 지역의 병원인 국군강릉병원까지 방문하는 사례
 ○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개인정보보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군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거주 인근 군 병원에서 군 의무기록을 수령하도록 개선
  - 발급수수료는 현행 팩스민원 처리제도를 이용하면 해결 가능
  * 대학 증명민원의 경우 1건당 업무처리비 700원(사립 1000원) 소요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