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3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분 야 : 국방
◆ 관련기관 : 국방부장관
◆ 의결일 : 2008. 8. 20.
◆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은 군 의무기록 발급의 편의를 위해「군의무기록 관리지침」제18조의2, 제18조의3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의료법상 의무기록 발급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은 다른 공공문서(인감증명서, 호적등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의료기관의 방문하여 수령
○ 군의무기록 관리지침상 군 복무 중 이용한 군 병원의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군 복무지까지 직접 방문하여 수령
- 군 의료기관은 일반 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의료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의무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군 의료기관까지 직접 방문
* 전역 후 부산에 거주하는 자가 의무기록 수령을 위해 본인이 군 복무하던 지역의 병원인 국군강릉병원까지 방문하는 사례
○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군 의무기록 발급절차 개선
- 개인정보보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군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거주 인근 군 병원에서 군 의무기록을 수령하도록 개선
- 발급수수료는 현행 팩스민원 처리제도를 이용하면 해결 가능
* 대학 증명민원의 경우 1건당 업무처리비 700원(사립 1000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