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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4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산지전용허가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 개정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8.  8.  20.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받은 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복구준공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은 당해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음
 ○ 공사의 시행방법에 있어서 유사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관련〔별표 4〕에서의 건설공사 및「주택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관련〔별표 6〕에서는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부터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에서는 복구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류별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 제3항을 개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을 산지전용 복구공사의 종류별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 다만, 채광・채석을 위한 하자보수기간은 국무조정실의「채광・채석제도개선 및 복구대책」의 내용으로‘하자보수기간을 수목활착 및 생육환경 적용에 필요한 최소기간(당초 2년→변경 5년)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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