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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5,7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의료급여지급지연이자의 지급규정 신설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8.  20.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2항 후단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을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의상자 등에 지급되는 의료급여비용은 동 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지체없이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실제 지급은 1-3개월 지연되고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부실화, 임금지급 지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진료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연배경으로는 수급자수의 증가 및 진료수가의 인상 등으로 매년 의료급여비 예산액이 증가되는데 기인
  *‘07년 의료급여 예산은 3조 5천7백66억원, 전년 대비 34% 증가,   1~3개월 지연지급 의료급여액 4,430억원(07년도)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급여비용의 심사・지급)규정중 시・도별 예탁금의 범위안서의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 예탁금의 범위를 삭제하고,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지급지연의 경우 건강보험법 제75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이자율(건강보험 과오납금의 환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함.
   * 지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상기 문제를 최소화함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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