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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6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
◆ 분  야 : 주택
◆ 제출자 : 이일우 조사관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에 장애인 등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현행「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설치(증축)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신축(증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고려될 수 없었던 사항이므로, 관할관청이 당초 사업계획승인 범위 내에서만 편의시설의 증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상가이용자들의 편의증진차원에서 불합리함.
 ○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됨.
 ○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에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증진이나 건축물 성능개선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와 관계없이 신고로써 증축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 제6호에 신고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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