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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5,9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 개선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제2호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조문을 개정하도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아파트 층간, 계단 등 공용부분의 행위제한 규정이 주택법령과 소방법령간에 상이
  -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됨
  ※「주택법시행령」은 일정부분 임의규정이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예외가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법령 간 규정이 상치되어 재난구호 문제 및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주택법시행령」제57조 제3항 제2호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에 한한다.)”로 조문을 변경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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