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의무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8,4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의무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 의무화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건축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시 그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기재)하도록「건축법」제45조 제3항을 별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건축법」제11조・제14조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시 건축허가권자는 대지(토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예정도로
○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토지를 건축허가시 도로로 지정・공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도로를 도로관리대장에 기재 후 관리하고 있으나, 그 도로 지정에 관한 내용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지는 않음
※ 도로지정 : 허가권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시 당해 토지에 접한 도로(현황도로・통로등)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시켜 건축물을 건축하게 함
○ 건축허가(신고 포함)시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 부분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건축계획시 건폐율・용적율 산정시에도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등 당해 토지 이용에 제한이 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지정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크므로 건축법상도로 지정시 그 지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과 규제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