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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의 층고 기준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9,4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피난계단의 층고 기준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피난계단의 층고 기준 신설
◆ 분 야 : 건축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이용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주요 통로로써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계단의 구조 등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계단의 유효너비, 계단실 창문・출입구의 유효너비, 예비 전원 설치, 마감재료 등
○ 그러나, 일반건축물은 계단의 층고(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건축주는 건축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계단의 층고를 최대한 낮게 시공하고 있어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단의 층고기준 마련이 필요함
※ 주택단지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조문 신설 2006. 1. 6)
○ 건축물 이용자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계단의 층고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