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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9,11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 완화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행위신고(용도변경)시 연면적 1/2 미만의 범위내에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종교집회장을 제외한다)로 사용할 수 있도록「주택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 3을 별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단지 내에 최초 유치원을 설치하고 할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치원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유치원외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등과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데도 사용검사 후 단지 내 유치원의 용도변경은 보육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주변의 대형유치원 개원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폐지하고 있으나, 폐지된 후 유치원 건축물을 유치원과 유사한 용도인 보육시설에 한하여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규제이며, 최초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치원 연면적의 1/2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 타 용도 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득하여 폐지된 유치원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용도와 동일하게 ”유치원 연면적의 1/2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아감소 및 주변여건변화로 인하여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 운영자(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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