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6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 제도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기획재정부장관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의 후단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여 별지 이유4.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나,
- 법인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경우 제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관서에서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고 있음.
○ 임의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제70조와 비교할 때 같은 법 제71조만 강제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 납세의무자(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동일하고 제정목적이 동일함을 고려할 때 지나친 제한사항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됨.
○ 아울러, 특례신청기간 관련 조항이 신설(‘06. 12. 30.)된 사실에 대해 많은 농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 농업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세부내용까지 숙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감면을 신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 후단의 특례신청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규정개정전 납부의무자 등에도 적용되도록 적용례 신설
- 실제 농사에만 전념하며 세법에 무지한 농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