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3
- 조회수6,1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개선
◆ 분 야 : 재정
◆ 관련기관 : 기술보증기금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기술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서 발급자에 대한 연대보증의 교체 및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연대보증 운용기준」 규정을 별지 4.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신용보증기관의 제3자 보증 제도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운용기준 개정(‘08.3.13.)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입보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함
- 신규 보증서 발급자의 경우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와 과점주주인 이사・무한책임사원과 그들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등으로 입보 대상자를 한정함.
○ 기존 보증서 발급자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교체 및 면제를 엄격하게 규정
- 기존 보증서 발급자의 경우, 대표자 및 과점주주 이외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표자의 배우자 및 소액주주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입보된 상태이므로 이들의 입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연대보증인의 교체 및 면제 조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소액주주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책임 있지 않는 사원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대보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
○ 연대보증인 면제 또는 교체 요건을 완화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
- 기존 보증서 발급자의 연대보증인 중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자의 면제 및 교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 「연대보증 운용기준」 제12조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 삭제
○ 연대보증 면제 및 교체 기준과 관련된 절차적 세부 지침 규정
- 교체 또는 면제 검토에 대한 결과 및 사유 통지를 의무화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즉시 교체 및 면제처리 되도록 시기를 규정하여 연대보증인의 이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