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0
  • 조회수5,4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식품 관련 영업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련규정 개선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7.  21.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종업원의 경우는 관련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7조 등의 규정을 붙임 개선방안과 같이 개선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식품위생법령에는 식품 관련 영업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식품위생법령상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연 1회 횟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진단 시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식품영업자는 영업개시 후부터 그 다음연도까지 기간 중 연 1회 건강진단을 받기만 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에 종사할 가능성 있음. 
 ○ 영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종업원의 경우는 관련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의무화 권고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제4조를 개선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