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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생활대책대상자선정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0
  • 조회수6,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생활대책대상자선정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생활대책대상자선정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SH공사
◆ 의결일 : 2008.  6.  16.



◆ 결정사항 :
   SH공사는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 등이 수용재결된 경우에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별지 “4. 개선사항”과 같이  「SH공사이주대책기준」을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SH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 대해서만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로 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입장에 의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이 제시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사실상 강요받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 동일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제공한 자 이외에도 수용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제공한 자도 생활대책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SH공사는 수용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제공한 자를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2CA-0709-004117, 2CA-0704-007733)
 ○ 「SH공사 이주대책기준」제19조 제7항 개정 권고
  -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토지 등을 SH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생활용지의 규모, 이주자들 사이의 형평이나 사업에 대한 협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생활대책용지를 차등적으로 공급하도록 「SH공사 이주대책기준」제19조 제7항을 개정하여 수용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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