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0
- 조회수7,7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일 : 2008. 6. 16.
◆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28조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수수료 등 압류해제비를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징수함(일부 지자체만 면제 : 88개)
- 국세와 지방세간, 지자체간 형평성이 어긋남
- 압류해제비 : 등기신청수수료(4,000원)+우편요금(3,500원)+기타
- 지자체별 압류해제비 단가가 차이 있음(2,000원˜15,000원)
※ 근거법령
・국 세 : 「등기부 등・초본등 수수료 규칙(대법원 규칙)」
・지방세 : 면제규정 없음
○ 압류해제비는 소액의 체납처분비로서, 별도 징수절차에 의하여야 하나 압류해제시 같이 징수하여 불만초래
- 지자체 체납담당자와 주민들간에 다툼 야기
- 국세는 지방세에 비하여 체납액이 고액임에도 압류해제비를 징수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
○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압류 또는 압류말소 등기신청시 수수료 면제규정을 「지방세법」 제28조에 신설토록 법률 개정 권고
(행정안전부)
※ 지자체 주민 혜택 : 143개 시・군・구 × 500만원 = 연간 7억 1천 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