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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 지침 제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0
  • 조회수6,1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 지침 제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적용 완화 지침 제정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산림청장
◆ 의결일 : 2008.  6.  16.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 공장증축시 연접제한면적 규정이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목적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지침을 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산지를 전용 받고자 하는 자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 산지전용허가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접제한면적 규정에 저촉되어 공장증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산림청지침(산지정책과­6316, 2007. 10. 1.)에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동 규정의 적용은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지관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 연접제한면적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6항의“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범위를“나대지 상태로 산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목상 임야, 주변이 도로・전・답 등에 둘러쌓여 있어 기존의 산지와 단절된 임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명백히 규정하여 관련 지침을 시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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