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0
- 조회수6,37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일 : 2008. 6. 16.
◆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공유재산의 처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없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공유재산관리 지침」등 관련규정에 반영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실무상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 시에도 일률적으로 감정평가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잡종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간이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감사 등을 우려하여 무조건 2이상 법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 관행임
○ 이로 인하여, 저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국민은 재산가격에 비해 과다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됨
○ 저가 공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감정평가 없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여 일률적 감정평가 관행을 시정
-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공유재산의 처분시 감정평가 없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 이를「공유재산관리 지침」등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