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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10-10
  • 조회수6,3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시 예정가격 산정방법 개선
◆ 분  야 : 행정자치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일 : 2008.  6.  16.



◆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공유재산의 처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없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공유재산관리 지침」등 관련규정에 반영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실무상 저가의 공유재산 처분 시에도 일률적으로 감정평가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음
  -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잡종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간이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감사 등을 우려하여 무조건 2이상 법인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 관행임
 ○ 이로 인하여, 저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국민은 재산가격에 비해 과다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됨
 ○ 저가 공유재산의 처분 시에는 감정평가 없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지침에 반영하도록 하여 일률적 감정평가 관행을 시정
  - 500만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에 있어서는 1천5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공유재산의 처분시 감정평가 없이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 이를「공유재산관리 지침」등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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