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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현정
  • 게시일2008-07-25
  • 조회수8,0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목적 : 자동차보험금 부당청구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 의결일시

 - ’08.7.7. 국민권익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결번호 제2008-20호)의결

 - ‘08.7.21. 제4차 전원위원회(의안번호 제2008-70호) 보고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 주요 개선방안

1. 유관기관 간 보험정보 공유제도 법제화

2. 자동차 부품정보 공개 의무화

3. 부당청구자에 대한 제재 강화

4.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감시 및 관심 제고

 -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체계 개선

 -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의무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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