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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현역사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5-22
  • 조회수6,4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현역사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현역사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제도 신설
◆ 분  야 : 교육
◆ 관련기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의결일 : 2008. 5. 19


◆ 결정사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동안에는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등 관련규정에 반영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다수의 대학(원)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 중(예정)임
  - ‘08. 3월말 현재 학자금대출 전체 이용학생 813,659명의 48.2%가 남학생이고, 이 중 10.8%인 44,767명이 현역사병 복무(예정)자임
  - 남학생 군미필자인 경우 군복무 예정임을 감안하여 학자금대출 거치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원금상환부담은 경감시키고 있음
 ○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는 없음
  - 징병제도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 장병들이 본인의 힘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 학부모의 부담 증가, 이자연체로 인한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제한 등의 우려가 있음
 ○ 현역사병 복무중 학자금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신설
  - 현역사병 중 희망자에 한하여 군복무기간의 이자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또는「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보증업무 처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반영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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