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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장(통·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5-22
  • 조회수7,3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장(통·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이장(통·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행정안전
◆ 관련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전국 지방자치단체장)
◆ 의결일 : 2008. 5. 19


◆ 결정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장수고비 등의 모금관행 폐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통·리·반 설치조례 및 규칙」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하도록 조치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일제 대표적 잔재인 “모곡제”는 이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때 수고비로 징수하였으며, 당시 봄·가을 2차례씩 보리와 쌀로 징수하다가 근래에는 모곡대신 연 2~6만원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 2004. 1월부터는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위농협에서 월정수당 약 8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관계로 상당수 농촌마을에서 모곡제를 스스로 폐지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농민, 귀농인, 전원주택 거주자들에게 징수하고 있어 농촌의 민폐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통리장 설치조례에 금지규정 신설로 모곡징수 폐지
  - 2007. 10. 15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시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군위군, 마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 모곡 징수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관련조례에 모곡징수 금지규정을 명문화시켜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9)이장(통·반장 포함) 수고비 등의 모금관행에 관한 제도개선[2].hwp
    (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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