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담배경작면적의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5-22
- 조회수5,9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담배경작면적의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담배경작면적의 농가단위 피해율 적용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농림
◆ 관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의결일 : 2008. 5. 19
◆ 결정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담배경작면적을 일반농작물과 같이 피해율 산정에 포함시켜 잎담배 재배농가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받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중피해율산정기준(농림수산식품부예규, ‘06.7.7)
-“농작물 피해율 산정에 있어 담배경작면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일반농작물과 잎담배의 재해발생시 지원금 비교
- 일반농작물의 경우 정부에서 재정능력 향상으로 매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있음.
- 일반농작물과 잎담배의 재난지원금에 있어 지원금 산정방식이 다르고 재배종목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커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는 지원금액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음(과거 상당한 격차가 있었음)
○ 잎담배농가에 대한 피해율 적용 차별 철폐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있어 일반 농작물 재배농가는 피해율 적용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으나, 담배경작농가는 피해율 적용에 제외시킴으로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