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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5-22
  • 조회수6,2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 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5. 19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3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제3항 제3호는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에서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불법 점유 경작‘의 판단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특히 국유재산을 임차하여 경작해온 경우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적용기준이 모호하여 실경작자가 영농보상에서 제외되는 민원사례가 발생하는 등으로 해석상 다툼이 발생.
 ○ 농업손실보상은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지속적으로 영농행위를 행한 실경작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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