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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 기준 완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5-22
  • 조회수6,6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 기준 완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 기준 완화
◆ 분  야 : 주택
◆ 관련기관 : 국토해양부장관
◆ 의결일 : 2008. 5. 19


◆ 결정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의 급식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주택법 시행령」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기준에 ‘유치원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급식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최소기준면적으로 증축하는 때‘를 신설할 것을「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2007. 6. 21. 개정된「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한 급식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함(급식유치원 : ‘06년말 96.2%차지)
  - 유치원의 급식시설은 조리실과 식품보관실로 구분하고, 조리실은 조리작업과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작업구간을 나누고 출입구와 창문에 방충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원은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보완하여야 함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 증축은 ‘신축 또는 증축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로서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용도가 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 안인 때’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증축계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
  -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미래의 증축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의 급식위생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치원 급식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위신고기준을 신설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유치원의 급식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주택법 시행령」별표 3 제6호의 행위신고 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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