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5-22
- 조회수7,1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 임관자의 보수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 국방
◆ 관련기관 :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의결일 : 2008. 5. 19
◆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71,200원“ 부분을 삭제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사관학교 퇴교자 중 하사로 임관한 경우 종래에는 하사 1호봉 기본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2003. 5. 31. 국방부에서 이들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2003. 군인봉급표상의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게 지급되는 금액 101,400원을 지급하기 시작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하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등에도 군인은 그 계급 및 복무연한에 따라 보수 및 예우를 받고 그 이외의 사정(임관방법 등)에 따라서는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임관방법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여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원칙 위배
○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가 “하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군인의 봉급표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의 보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