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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5-22
  • 조회수6,5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
◆ 분  야 : 경찰
◆ 관련기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의결일 : 2008. 5. 19


◆ 결정사항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시험응시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일부 개정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2007. 10. 14. 제1회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 실시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 실시가 초기단계이므로, 문항수가 부족하여 현재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의신청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시험응시자 이의제기시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할 관련 규정이 없음
  - 자격관리자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구제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 이의신청제도가 없을 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얻기 어렵고
  - 언론매체 등에 출제에 관한 문제점이 보도되는 등 자격시험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자격시험 이의신청 창구가 없어 이의신청에 관한 민원이 우리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반복 접수됨.
 ○ 이의신청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
  - 국가공인제도에 맞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격응시자들의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시험응시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도록 일부 개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8-15)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중 이의신청제도 신설[2].hwp
    (1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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