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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4-15
  • 조회수5,8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재해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기준 개선 등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의결일 : 2008. 4. 14

◆ 결정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남도 태안군 외 8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의 생활안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07. 7.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68호에 의한「보험료 경감고시」제7조 및 2007.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2호, 2008. 2. 5.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2호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고시”를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변경 고시할 것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충남 태안군등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물적·인적피해조사 근거로 건보료 한시경감조치 (‘08.2.5)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외 8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 완파, 반파(사망, 실종)등 물적ㆍ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피해조사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를 한시적(3~6월)으로 경감하는 고시를 한 바 있음
 ○ 해양오염사고 특성상 피해조사 곤란 및 피해조사에 기초한 건보료 경감문제 제기
  - 태안 앞바다 오염사고는 특성상 고시내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없고,
  -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조사가 불가하여 동 고시기준에 부합되는 극소수 어민을 제외한 기타어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직접피해를 입은 세대의 경우에도 현시점에서 이를 경감받을 수 없음.
  - 또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어민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취지에 반하고 있음.
 ○ 생계안정자금 지원세대를 대상으로 건보료 경감률 적용 권고
  - 유류유출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세대의 실제 생활안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 사고성격을 반영한「보험료 경감고시」제7조의 변경고시와 동시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변경고시”를 하여 시장ㆍ군수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 세대를 대상으로 피해지역별로 보험료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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