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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4-02
  • 조회수5,7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정비구역 등 소재 재난위험건축물 철거방안 개선
◆ 분  야 : 도시
◆ 관련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 2008. 2. 25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재난방지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후 이를 철거할 경우에도 위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붕괴우려 등이 예상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국ㆍ공유지의 점유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 및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소규모의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없고,
 ○ 위험요인의 제거를 위한 대수선범위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도 관련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공사시행이 어려운 실정임.
 ○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이를 철거할 경우에도 위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을 개정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까지 약 2~3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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