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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4-02
  • 조회수8,4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제한 규정 신설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8. 2. 25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등이 성인방송의 시청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숙박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 고용은 금지되나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한 곳으로 전국에 31,929개가 있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유해매체물의 시청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의 시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그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닐 경우에만 유해매체물의 시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숙박업소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방송이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TV의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있으며, 숙박업 영업자들은 그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그대로 성인방송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숙박업소내 성인방송 시청을 제한하여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성인방송이 차단된 청소년 보호객실을 운영하도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1. 라.(2)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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