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29
- 조회수5,9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 간소화
◆ 분 야 : 보건복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 의결일 : 2008. 1. 21
◆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록증 교부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지침」을 별지와 같이 개선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거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이 지정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여 장애진단서가 발급되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 읍·면·동(복지행정시스템)→조폐공사 카드제작→시·군·구→읍·면·동→등록증 교부(30일이내)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까지 읍·면·동사무소를 3번(장애인등록 신청시, 장애진단서 제출시, 장애인등록카드 수령시)이나 방문하고, 신청이후 약 40여일시점에서 교부 등 불편을 겪고 있음.
○ 장애인 복지카드를 조폐공사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하면 배부절차가 2단계나 줄어 배부기간을 14일 이내, 장애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음.
○ 조폐공사에 등기발송업무를 위탁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처리 하도록 하고, 조폐공사에서 발송내역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종결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