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29
- 조회수6,4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 의결일 : 2008. 1. 21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의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시공자는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공사에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 되어야만 산재적용을 하고 있음.
○ 하자보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하자보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본 공사가 산재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라 하더라도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공사장의 근로자들은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중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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