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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29
  • 조회수6,4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방법의 개선
◆ 분  야 : 노동
◆ 관련기관 : 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 의결일 : 2008. 1. 21

◆ 결정사항 :
   노동부장관은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의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시공자는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공사에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이 되어야만 산재적용을 하고 있음.
 ○ 하자보수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하자보수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본 공사가 산재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라 하더라도 하자담보기간내의 하자보수공사장의 근로자들은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중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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