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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8-01-14
  • 조회수6,7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 12. 24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을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60조 9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혹은 사업자등록신고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 수취분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20일이 경과한 이후 사업자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음.
 ○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는 법령에 대한 무지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따라 매입세액금액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의무위반에 대한 그 불이익이 심히 큰 경우가 발생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면이 있음.
 ○ 세금계산서 수취 후 2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되, 경과기일에 따라 매입세액에 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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